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방법 홈페이지 안내
2022년 현재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3.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0만원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은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지원내용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내용대로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2년 지원 내용중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별도의 심사없이 우선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0년 8월 이후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1. 1회라도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금지업종은 는 유흥업종이고, 제한업종은 음식점 등 입니다.
2.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위기업종은 여행업 등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 - 매출감소가 필수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는 신청대상입니다. 즉 반기끼리 비교하여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매출감소를 아래 6가지 경우에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됩니다.
- 2019년 전체 매출액 VS 2020년 매출액
- 2019년 상반기 매출액 VS 2020년 상반기 매출액
- 2019년 하반기 매출액 VS 2020년 하반기 매출액
- 2020년 상반기 매출액 VS 2021년 상반기 매출액
- 2020년 상반기 매출액 VS 2020년 하반기 매출액
- 2019년 상반기 매출액 VS 2021년 상반기 매출액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방역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을 총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서 각각 지원합니다.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지급시기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 지급시기는 1차 신속지급대상은 8/17일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 2차신속지급은 8월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지급 신청 대상은 별도 서류제출을 확인하고 9월말 지급 예정입니다.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지급신청은 지난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급예정입니다. 신청은 8/17일 08시 부터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는 아래에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재난지원금도 있습니다. 각 시도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내가 받을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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